김기춘, 건강문제로 ‘병원 가까운’ 동부구치소로 이감

김청현 기자 / 기사승인 : 2017-08-22 10: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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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응급상황 대비해 이감 조치”
▲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이 지난 17일 건강상 문제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감됐다. (사진=일요주간DB)

[일요주간=김청현 기자]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이 지난 17일 건강상 문제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감됐다.


21일 법무부는 “김 전 실장의 건강상태, 과거 협심증 치료 병력, 응급상황 발생 등에 대비한 조치로 이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변호인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심 선고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됐다. 이에 변호인단은 법무부에 대형 병원이 근접한 서울동부구치소로의 이감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5월 김 전 실장은 자신의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됐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선고 이튿날인 28일 항소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이 수용된 곳은 6.5㎡의 독거실로 관물대와 접이식 침대, 세면대와 변기, TV가 갖춰져 있다. 이에 김 전 실장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김 전 실장 측은 “심장 질환 탓에 서울아산병원과 삼성병원이 가까운 구치소로 이감 신청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동부구치소 관계자도 “일반 수용자들이 독거하는 수준과 같다”고 했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의 수용·작업·교화·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해 필요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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