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니아-위닉스 에어워셔에 가습기 살균제 사용”

조민지 기자 / 기사승인 : 2017-09-05 1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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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목숨 앗아간 게 엊그제인데.

[일요주간=조민지 기자]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누린 위니아만도와 위닉스의 ‘에어워셔’ 제품들이 다량의 살균제를 제품에 몰래 섞어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를 두고 관계기관과의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심이 모인다.


위니아만도와 위닉스가 가습기 시장에 야심차게 내놓은 에어워셔(공기정화가습기)모델 제품은 살균제를 대체하는 항균디스크가 제품 내 장착돼있어, 생활가전시장에서 사용자가 살균제 사용걱정 없이 미생물 번식 및 탈취효과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신개념형 가습기 모토로 떠올랐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위니아만도와 위닉스 등 에어워셔 제품들이 차지한 시장보급율은 3%인 반면에 그해 매출 성장은 60%를 넘어섰다. 이후 에어워셔는 해마다 고공성장세를 보이며 이제는 흔히 볼 수 있는 생활용가전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 가습水 살균제를 사용해야 하는 가습기는 지난 2012년 가습기 살균제 집단 사망이 있은 후 현재는 존재의 가치가 무색할 정도로 찾아보기가 어렵다.


에어워셔가 가습기와는 다르게, 생활가전시장의 보급률이 높을 수 있었던 경쟁력 중 하나는 살균제 사용 걱정 없이‘ 가습수 미생물 번식 및 탈취효과’에 탁월한 항균디스크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지가 취재한 바 위닉스와 만도위니아가 판매하는 에어워셔 장착 부품에는 ‘가습水 미생물 번식 및 탈취효과’를 내기 위해 다량의 살균제를 함유한 항균디스크 및 수조가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균 디스크에 첨가된 제품명은 ‘박테킬러’라는 제초제 성분의 가습水다.


살균제를 제품에 첨가하는 방식으로는 항균디스크의 원 재질인 플라스틱 소재와 함께 살균제가 첨가된 물질을 함께 사출 성형하거나, 코팅을 입히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살균제를 제품 내 부품에 첨가해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2년 일어난 가습기 살균제 집단 사망사건은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 섬유화’등의 질병 발병뿐만 아니라 기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것으로 조사돼 현재까지도 논란이 쉽게 가시질 않고 있다.


특히 균을 죽이는 살생물질이 물에 닿아 증발하는 흡입 독성이 문제였다. 증발된 수증기가 코와 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자주적으로 흡입하게 되면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부가 역학조사 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대표적인 가습기 살생물질에는 옥시사태로 논란이 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인산염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첨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세퓨 등 기타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있다.


모두 흡입 독성과 인체에 치명적 해를 끼치는 발암물질로 판명 난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정관리대상물질이다.


2012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있은 후,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관리 대상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인 ‘의약외품 관리대상’으로 변경됐다. 식약처의 허가 심사 없이는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2012년 이후 현재까지 공산품을 제외한 살생물질이 첨가된 의약외품 및 의약품 등 화장품에는 균을 죽이는 독성의 살생물질이 첨가된 물질이 첨가된 모든 제품은 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치약과 샴푸, 바디워시 등에 첨가되는 계면활성제의 경우, 식약처 소관임에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다. 식약처 고시에 바로 씻어내는 화장품의 경우, 인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1급 발암물질인 벤젠과 석면 등 기타 유독성 물질 사용에 대해 제재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CMIT/MIT가 들어간 아모레퍼시픽의 치약이 뒤늦게 회수된 이유다.


관리 감독이 허술한 행정시스템이 불러 온 결과로 세월호 침몰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등의 참사가 잇따랐음을 자각하고 명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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