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10년‧벌금 천억원 구형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7-10-30 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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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비리’ 혐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
▲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의 ‘롯데 경영 비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검찰이 횡령, 배임 등 경영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형제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배임 등 ‘롯데 경영 비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또 신 회장의 누나인 신영자(75)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220억원, 1200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가 운영하던 유원실업과 신 전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더해 신 회장은 부실 기업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지원을 해 471억원의 손해를 계열사에 떠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자신의 실패가 누적되자 후계자 경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롯데피에스넷을 불법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책임을 모두 신 총괄회장에게 전가하고 있고, 직접적 이익은 신 전 이사장 등이 취했다고 주장하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경영권을 강화하는 등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 회장의 형인 신 전 부회장은 부당 급여 508억원 중 391억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 대해 "임원으로서 한 역할은 이사로서 해당업무를 처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최대한 선회하더라도 일본 롯데그룹 임원, 주주의 지위에서 역할을 한 것에 지나지 않음에 불과함에도 과다한 급여가 보수로 지급됐다"고 꼬집었다.


이날 신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를 도와준 임원들까지 이 자리서 재판을 받게 돼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롯데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을 잘 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우리 기업이 우리나라 어느 기업보다 깨끗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또 부당 급여, 롯데시네마 매점 수익 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롯데가 장기간에 걸쳐서 모든 방법을 동원에 기업 재산을 사유화한 사건"이라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역대 최대 총수일가 비리"라고 지적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구형 등 결심은 오는 11월 1일 별도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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