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법정 근로시간 68→52시간으로...논의 5년만에 환노위 ‘통과’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8-02-27 09: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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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주당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혼란 방지 위해 단계적 시행..300인 이상 기업 7월 1일부터 바로 적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newsis)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주당 최대 68시간이던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말을 제외한 5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씩 총 40시간을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허용했다.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주말(토요일?일요일) 하루당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도 허용돼 최대 한 주당 68시간을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일이 주말을 포함한 주 7일 모두로 명시되며, 주당 근로시간 최대 허용치는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단, 국회는 주당 근로시간이 갑작스럽게 단축됨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지켜야 하지만, 50~299명 기업과 5~49명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말까지 특별연장근로시간 8시간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그간 산업계는 고용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8시간 이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의 수당을 지급, 8시간 이상에 대해 200%의 수당을 지급했다.


한편 이날 개정안 통과는 지난 2013년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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