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집행관 신분제도 개선 법안 발의…"공정한 업무 처리 위해”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8-02-27 11: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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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에 민사집행 전담하는 부서 만들어져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newsis)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newsis)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집행 현장에 대한 전문성 없는 고위직 공무원이 퇴직 후 거액연금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집행관 자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제윤경 의원이 “법원 밖이 아닌 법원 내에 민사집행을 전담하는 부서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그 일은 법원 공무원이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27일 제윤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 집행관 임명 시 퇴직 공무원이 아닌 현직 법원공무원으로서 연수과정을 거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등 집행관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집행관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재판의 집행과 서류 송달 등 법원 사무를 종사하면서도 신분은 개인사업자인 탓에 법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법원 및 검찰의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고액연금 확보 수단으로 집행관 자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실제로 제윤경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임명 집행관 출신’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신규 임명된 집행관 587명 중 93%에 해당하는 545명이 법원 및 검찰의 4급 이상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사집행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집행관 관리는 여전히 허술한 상황이다. 민사집행은 접수 기준으로 2006년 47만 8000건에서 2016년 86만 7000건으로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에 따라 집행관 감독 미비 하에 이뤄진 사무원 및 용역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2012년~2016년 사이 이뤄진 집행관 징계는 단 11건에 불과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폭력 방조에 대한 집행관 징계는 지난 2017년 12월에 최초로 이뤄진 1건 외에는 전무하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집행관을 법원 조직 내로 흡수하여 고정 월급을 받으며 절차에 입각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현직 법원공무원으로서 연수과정을 거친 자 중에서 집행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집행관법' 및 '법원조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제윤경 의원은 “집행관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원의 의지”라며, “집행관 업무감사를 강화하고 물의를 일으킨 집행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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