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성 비위 공직자 징계 강화 ‘탁현민 방지법’ 발의

구경회 기자 / 기사승인 : 2018-02-28 16: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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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구경회 기자]자유한국당이 성폭행·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탁현민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탁현민 방지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가부 장관이 성차별·폭력적 행위나 성희롱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직자에 대해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결과는 여가부 장관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newsis)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newsis)

현재는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의 임용권자가 아니면 여가부 장관이 징계나 경질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권한이 없다.


윤 의원은 “공직자들의 성범죄로 많은 여성이 상처와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여가부 장관에게 징계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성범죄 근절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현재 과거 ‘여성 비하’ 표현으로 논란이 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탁 행정관이 지난 2007년 발간한 저서 ‘남자 마음 설명서’에 담긴 “콘돔 사용은 섹스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열정적이고 화끈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안하면 사고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냥 하는 수 밖에 등의 글을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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