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경제사범 특별사면 대상서 제외...결정과정 투명성 강화"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8-03-12 1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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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개정안 대표발의…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로 전환 필요

[일요주간=최종문 기자]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대통령의 재벌총수의 특별사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기준을 설정하고 회의록도 모두 공개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채이배 의원은 12일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제사범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또한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사면심사위원회 의사결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특별사면 실시 후 5년간 비공개가 가능한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도록 하였다.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채이배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 결정에 대한 예외로, 제한된 범위에서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 1인 특별사면의 대가로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했다는 의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최태원 회장 특별사면 이후 SK그룹이 미르재단에 출연했다는 의혹 등을 돌이켜볼 때, 과거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특별사면을 재벌과의 거래 수단으로 악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재산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 등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금지되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제도라는 오명을 덜어내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조금이나마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이 즉시 공개되면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 과정에 대한 감시가 용이해져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은 김관영, 김현아, 박선숙, 신용현, 이동섭, 정인화, 제윤경, 최운열 등 (이상 가나다순) 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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