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회, 헌법개정안 단 한 번도 심의 안 해" 강한 유감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8-04-24 13: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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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최종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와 헌법개정안 동시투표에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에 따라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고 안타까웠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며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newsis)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인 23일까지도 처리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와 같은 상식이 아무 고민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면서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 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예산 등으로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며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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