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구경회 기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이 오는 6월 13일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30일 드루킹 사건과 관련 악의적 왜곡보도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기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문화일보와 종편채널 채널A 기자들에 대한 고소장의 혐의 내용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등이다.
문화일보 A기자와 B기자는 사실과 다르게 지난 20일 ‘‘차명폰’ 사용 사실 땐… 범죄행위 감수하고도 통화한 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경남지사 후보자인 김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또 채널에이 C와 D기자는 지난 22일 방송보도에서 ‘[단독] 드루킹 “돈 잘 받으셨나요” 김경수에 연락’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김 의원은 “사실과 다른 악의적 왜곡보도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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