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공정위, 상조업체 ‘줄 폐업’ 우려…긴급실태점검에 나선 건 면피용인가?

김쌍주 / 기사승인 : 2018-11-27 09: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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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 25일 시행)에 따라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상조업체 자본금 기준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 상조업체 146개 가운데 66%에 해당하는 96개 업체가 아직 자본금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들이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하면 지자체에서 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이 경우 상조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는데, 그럴 경우 소비자들은 자신이 낸 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못 받을 수밖에 없다.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한 상조업체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자본금 15억 원 미만의 63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실태점검에 나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긴급 실태점검을 통해 자본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명단을 공개하고, 불법행위가 있으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본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폐업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상조공제조합은 업무전반을 조사해 피해보상체계를 점검하고 보상율이 낮은 문제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 공정위는 상조업체 줄 폐업 우려가 예상 될 때까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이미 상조업체 줄 폐업 우려가 예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는 공정위가 이제 와서 긴급실태점검을 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면피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조업체들이 줄줄이 폐업을 할 경우 법적으로 소비자들에게 50%를 상조공제조합에서 내주어야 한다. 그런데 상조공제조합이 자본율을 50%까지 그동안 끌어 올렸어야 했다. 그러나 현재 자본율이 10%대 밖에 미치지 못해 소비자 피해구제마저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한꺼번에 상조업체들이 줄줄이 폐업을 할 경우 상조공제조합에서 법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내 줄 돈마저 바닥이 나 공제조합마저 도산할 처지에 놓이게 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위가 부실상조업체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이유이다. 그동안 공정위 산하 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자리도 낙하산식으로 공정위 퇴직자들을 내려 보내 연봉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씩 줘가면서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공정위는 그동안 과연 무엇을 했단 말인가.


상조업체들이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하고 줄줄이 폐업을 할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인 국민들의 원성이 공정위로 쏟아 질 것은 불 보듯 빤한 일이다, 이제야 면피용으로 상조업체 긴급 실태점검에 나선 것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상조업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산하에 두 개의 상조공제조합을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진작부터 잘 알고 있지 않았는가.


자본금 상향조정으로 인해 우선 업체의 존속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사들이 폐업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두 될 대량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인지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그간의 소비자 피해는 다소 간헐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의 소비자 피해는 지금까지의 규모와는 다른 대형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공정위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당장의 여론만을 신경 써 앞에 놓인 규제에만 혈안이 됐을 뿐 향후 그로 인해 불어 닥칠 소비자 피해대란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선제적 상조업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보공개와 시장 감시를 강화했다”고 밝히며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혐의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감사보고서 공정위 홈페이지 공개 등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고를 일으킨 업체에 대한 ‘단속’에 관한 내용으로 사태의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정위는 과도한 만기환급금 지급조건 설정 등 불합리한 상조 결합상품 판매 관행 개선을 위한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을 12월 앞두고 있으며, 상조업체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발송하도록 하는 법안을 연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런 와중에 상조업의 존망을 다투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이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많은 소비자와 영세·부실 업체들은 물론 자금이 풍부한 회사들 까지도 이미지 측면에서 타격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무쪼록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상조업체는 물론 소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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