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우리 경제위기는 곧 가계위기이기도 하다. 이에 따른 후유증은 못 가진 사람들에게 자살이나 우울증 등 병증을 유발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약한 사람을 이유 없이 마구 때리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양산시킨다.
미국의 경우도 경제위기 때 ‘묻지마 범죄’가 성행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각종 스트레스가 자살 또는 범죄 등의 폭력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사회에 대한 증오심으로 아무런 인과관계나 동기가 없이 막연한 적개심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표출하는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린 것이다.
최근 김해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력도 사업부진으로 대출을 받지 못해 사회적 분노를 이기지 못한 사람의 폭력성을 엿볼 수 있다. 본인 차 뒤에 주차한 여성운전자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A(49·남)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께 김해시내 한 은행 앞거리에서 본인 차 뒤에 주차한 B(48·여)씨를 보고 손으로 B씨 목을 치거나 차 트렁크에서 꺼낸 골프채로 B씨 목을 민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골프채로 B씨 차 뒷 유리창을 깬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B씨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기도 했지만, 범행 장면을 목격한 주민 중 1명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할 때 "사업도 안 되는데 잘 걸렸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당일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거절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 뒤에 정상적으로 주차 가능한 공간이 있어서 B씨가 차를 댄 것"이라며 "A씨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의 어려움에 처한 가해자의 심정은 이해하나,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합리화 될 수 없다. 사는 게 아무리 팍팍하고 힘들지언정, 자신 속 내면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건 자신과 그 가족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묻지마 범죄’는 대체적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사회에서 소외를 당함으로 인한 현실불만 및 자포자기상태가 지속되면서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모든 범죄유형에서 ‘묻지마 범죄’ 중 41%가 정신분열증,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자들로 이 같은 정신병이 ‘묻지마 범죄’의 중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묻지마 범죄’는 피해대상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인만큼 사회적 불평등, 심리적 소외감, 복지체계 등 복합적인 측면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묻지마 범죄’의 시작인 가정폭력, 학교폭력이 우선 근절돼야 한다.
대부분의 ‘묻지마 범죄’는 빈곤층이나 정신질환자들 중 범죄전력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만큼 국가나 지역사회가 함께 평소 ‘묻지마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성교육과 사전 범죄예방, 그리고 이웃에서 소외받는 소외계층과 정신질환자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타인에게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입원치료를 받도록 권장해야한다. 또 정신질환자들이 체계적인 정신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통해 전달체계를 새로이 구축하고, 치료·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역사회, 경찰 등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묻지마 범죄예방에 대한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실천이 평온하고 안전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혜안과 정상을 되찾아야 할 때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