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강한 처벌 조항 있어야”…경각심 일깨우기에 역부족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지난 1월 현대위아 창원4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대위아 법인과 부사장 등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금고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원청인 현대위아의 안전조치 미흡을 산재원인이라 판시하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러한 법원의 되풀이되는 솜방망이 처벌이 산재 악순환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위아와 부사장(창원4공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6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곳 하도급업체에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하도급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총괄 주임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월 11일 현대위아 창원4공장 하청업체 위즈테크 소속 40대 노동자가 현장총괄 주임과 함께 프레스를 이용해 불량 제품을 교정하는 작업을 하다가 프레스에 머리 부분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노동자는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4일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과실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방호장치인 안전센서가 지게차 사고 방지 용도로 제작돼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않았고, 이마저도 기계와 떨어진 곳에 설치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대위아가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실제 사고 직후 노동부 조사에서 현대위아는 폭발과 추락사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등 5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소홀로 노동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추가로 적발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위반사항 수가 상당하고, 현대위아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하고 과태료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벌금형과 집행유예형 선고는 산재 사망사고 재발을 막고 경각심을 일깨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죽음이 고작 벌금 몇 백만 원으로 정리가 돼버리는 현실을 한탄하면서도 더 강한 처벌 조항이 있어야 사업주가 법을 지키려 노력하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526건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5%, 반면 벌금형은 7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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