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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14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올해의 공익제보자상(the Whistleblower of the Year)' 시상식 모습. |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미국 정부가 현대·기아 자동차의 ‘세타2’ 엔진 결함을 고발한 내부고발자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에게 약 28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성명을 통해 현대·기아 자동차의 미국 법인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해 공익제보자에게 2400만 달러(약 282억원) 이상 보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에서 지난 2016년 내부제보자 관련 법이 시행된 후 NHTSA가 공익제보자에게 주는 첫번째 포상이다.
NHTSA는 성명에서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포상금을 받게 된 내부고발자는 5년 전 차량 엔진 결함을 NHTSA에 알린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은 2016년 8~10월 한국 국토교통부, NHTSA, 언론 등에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 결함 및 회사의 은폐 정황을 공익제보했다. 그해 8월 워싱턴 D.C.로 가서 NHTSA 조사관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이는 현대·기아차의 대규모 리콜과 NHTSA 조사로 이어졌다. NHTSA는 지난해 현대·기아차에 총 81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NHTSA의 법령상 내부고발자는 100만 달러 이상 과징금을 부과한 건에 대해 징수된 금액의 최대 30%를 지급해야 한다. 김 전 부장에게는 과징금으로 걷은 8100만 달러 가운데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 비율을 적용해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븐 클리프 NHTSA 부국장은 “공익제보자들은 NHTSA에 은폐된 심각한 안전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 정보는 공공의 안전에 대단히 중요하며 우리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2016년 11월 김 전 부장이 제3자에게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해임 처분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은 김 전 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전 부장은 2018년 한국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내부 고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사기에 저항하는 납세자 교육펀드(TAFEF)'로부터 '올해의 공익제보자상(the Whistleblower of the Year)'을 수상했다.
TAFEF는 수상자 선정 이유에 대해 "김광호씨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판매하는 수백만 대 자동차의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위험으로 부터 미국 자동차 운전자들을 보호하고, 자동차 회사들이 이러한 고객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수리비를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서는 탁월한 용기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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