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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1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newsis)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허위⋅위조서류를 제출해 부동산 등기부를 왜곡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사기 등 각종 부동산 사기에 활용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위조서류 제출 등 등기부 등본을 왜곡시켜 전세사기에 활용하는 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법원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를 접수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 정준호 의원 "국민 대다수가 등기부 신뢰하는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필요"
현재 국민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 등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 민법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서류만 갖추면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는 모순이 존재한다.
때문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이어졌다. 해외의 경우 독일, 영국, 스위스, 미국 일부 주, 대만 등은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고 호주는 등기 오류나 공신력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제도(토렌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등기소가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 허위 부동산 등기부가 퇴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기범죄 처벌과 사회적 비용 저감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정준호 의원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등기부를 신뢰하는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원이 과거보다는 미래를 고민하며 전세사기 근절 등 사회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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