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철도공사 공익서비스서 대통령 전용열차 폐지 법안 발의..."불명확한 근거로 운영돼"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0 16:53:05
  • -
  • +
  • 인쇄
민주당 정준호 의원 "공군 1 호기인 대통령 전용기처럼 군이 운용하도록 이관 필요...예산은 벽지노선 확충에 쓰여야"
▲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철도공사(코레일) 출범 이래 지금까지 공익서비스 명목으로 연 77억 원(2025년도 예산 기준 )이나 되는 예산이 대통령 전용열차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이 이 열차에 정치브로커 명태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민간인 탑승 의혹이 불거지면서 드러났다.

 

철도의 공익서비스란 철도산업법 제 32조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운임 감면, 벽지노선 운영 등 공공목적을 위해 철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국가 기관도 아닌 ‘철도공사’가 기밀사항이라며 ‘운행일지’도 남기지 않고 심지어 ‘탑승자 명단’도 공개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을 비밀업무를 공익서비스란 이름으로 대리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 전용열차를 공익서비스란 이름으로 은밀히 해오던 구시대적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공군 1호기가 대통령 전용기로 운영되듯이 보안성과 기밀성이 보장되는 국군 수송사령부가 운영할 수 있도록 철도산업법에서 운영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통령 전용열차를 운영하면서 공익서비스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더구나 법률 상에 아무런 설명도 내용도 없이 ‘특수목적사업’ 딱 한 줄로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공익서비스 사업을 국민을 위한 사업으로 명시한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또 “더구나 운행일지도, 탑승객도 공개할 수 없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철도공사의 수 십 명의 최고급 인력이 이 사업을 위해 투입되는 것에 대해 그 어떤 사회적 논의조차 없었다”고 지적하고 “이 법안 발의를 통해서 국가 기관이 할 일과 공공기관이 할 일의 구분이 분명해지고 정말 보안과 기밀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공공기관에게 감추고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국가 기관이 직접하는 것이 맞다. 국가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 예산은 벽지노선 확대 등에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