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탁원부 설명 의무 법제화…청년층 전세사기 차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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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회원들이 지난해 8월 2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심에서 감형을 받은 건축업자 A씨와 공모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newsis)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탁 전세사기 예방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전세사기 중 가장 악성 유형으로 꼽히는 신탁 전세사기로부터 청년층 세입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신탁원부’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법령에 직접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3만 400명 가운데 20대는 25.8%, 30대는 49.2%로, 2030대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5.1%를 차지했다. 피해 보증금 규모는 1억 2억 원 구간이 42.31%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전남 지역의 피해 사례만 해도 1441건에 달했다.
특히 ‘신탁 전세사기’는 신탁 설정된 부동산을 이용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세입자가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구조를 악용한 것으로, 복잡한 계약 구조로 인해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이 쉽게 피해를 입는 사례로 알려져 있다.
정준호 의원은 “신탁 전세사기는 구조 자체가 복잡해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은 해당 주택이 신탁 설정된 물건인지조차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피해에 취약한 청년층이 더 이상 전세사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주거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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