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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들 중 우측에서 두 번쨰가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다.(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보험업법(삼성생명법) 개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유배당 계약자의 권익보다 삼성 대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700만 삼성 주주 지킴이법!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란 주제로 열린 삼성생명법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는 삼성전자 유배당 계약자들의 계약 피해 사례를 열거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8년만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이날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 방식을 ‘시가’로 명시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겨냥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8조 7000억 원을 제외하고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기업 지분율이 1.63%에 불과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은 주주가 아닌 이재용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위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총자산을 취득원가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맹점을 바로 잡기 위해 8년째 삼성생명법 발의를 위해 전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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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700만 삼성 주주 지킴이법!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토론회 자료집) |
◇“삼성생명법은 삼성 주주를 위한 법이며 곧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를 위한 법이다”
이날 토론회 발언자로 나선 김미숙 대표는 “보험금은 화폐의 현재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삼성생명법 개정은 너무 늦은 선택이다. 보험금 아닌 배당금에 관한 계산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시가 등을 반영해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금액은 시가 등이 아닌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해 산정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금융권역과는 다른 산정방법으로 금융권역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너무도 늦은 선택이다”고 지적했다.
김미숙 대표는 “CEO스코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의 배당금 현황에 대해 최근 10년여 간 배당 규모가 줄었고 2017년~2020년은 배당금이 전무했으며 삼성전자 주식 처분 시 5.663조의 배당이 실현될 것으로 추정됐다”는 기사 내용을 언급하며 “유배당 계약의 배당금 지급금액이 없는 해가 있다는 뜻이라면 이는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배당금은 회계연도에 배당수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회계연도말 배당준비금에서 당해 회계연도에 지급되는 배당금 지급금액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마다 청구가 되는 ‘연금지급금액’에도 ‘배당금’이 포함돼 있을 것인데 (CEO스코어데일리) 기사에서 언급된 배당금 현황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는 삼성생명에서 정보를 제공할 때 명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전달하지 않은 탓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숙 대표는 또 “삼성전자 주식 처분을 늦추면 늦출수록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 해지로 인한 유배당 계약자의 손해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유배당 계약 유지 시 배당수익을 위한 기여는 계약해지로 없어지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유배당 계약을 해지한 상태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 얻은 이익이 있다면 유배당 계약 유지 시 기여분에 대해서는 ‘소급’해 배분하지 않는 한 삼성전자 주식 처분에 따른 이익에 기여만 하고 낙동강 오리알 되는 꼴이 되는 것이므로, 삼성전자 처분에 따른 이익 배분에 해지계약자도 포함해 줄 것을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삼성 주주를 위한 법은 곧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를 위한 법이다”며 “지금껏 유배당 계약자의 권익이 무엇인지 몰라서 보험업법(삼성생명법) 개정을 미뤘다면 이제는 유배당 계약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에 귀를 기울여 조속히 보험업법 개정이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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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본관.(사진=newsis) |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의 피해사례
이날 토론회에서 김미숙 대표가 공개한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피해사례는 다음과 같다.
△1961년 유배당 계약 피해 사례
“기본적으로 보험금은 화폐의 현재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1961년 민원인의 할아버지는 본인을 계약자로 하고 연금계약 당시 15세 중학생이던 민원인의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연금계약을 했고 연금계약 당시 15세이던 어머니가 65세가 되어 연금을 받게 될 시기가 다가오자 어머니의 딸, 즉 연금계약자의 손녀딸이 삼성생명에서 알려준 연금지급 예상 금액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에 대해 생명보험협회에서 답변한 글에 이 같은 문구가 포함됐다.
해당 민원은 2014년에 발생한 것으로, 계약 당시 1만 7600환의 연금을 삼성생명에 맡기면서 계약 후 50년 후부터 연금 12만 환을 해마다 지급하기로 했는데 1962년 박정희 정부가 단행한 화폐개혁에 의해 화폐단위는 환에서 원으로 바뀌게 된다.
화폐가치는 환단위 금액의 10분 1토막이 되어 100환을 10원 밖에 인정하지 않게 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도 모른채 1만 7600환을 부담한 연금계약은 해마다 12만 환의 연금으로 지급 될 것을 기대해 계약하고 45년이 지난 시점에 삼성생명에 확인한 결과 1만 7600환은 화폐개혁으로 1760원이 됐다. 연금 12만 환은 1만 2000원이 됐기 때문에 연금은 연 1만 2000원을 사망 시까지 지급하고 보험약관상 3개월에 한 번씩 다달이 3000원씩 지급하는 것이라고 해 ‘민원’이 발생하게 됐다.
이후 민원인은 연금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삼성생명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삼성생명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불로 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더니 25.0%를 더 계산해 120만 원을 지급할테니 계약을 해지하자는 합의를 제안했던 사실이 있다.
섬성생명에서 제시한 합의금 120만 원은 환단위에서 원단위로 바뀐 납입 연금 1760원 기준 682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익이지만 민원인이 이에 합의하지 않은 이유는 ‘계약 당시 1만 7600환’에 대한 ‘현재의 화폐가치’를 계산했을 때 1000만 원은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삼성생명에서 제시한 120만 원은 1961년에 삼성생명에 맡긴 1만 7600환의 현재 화폐가치 1000만 원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환단위에서 원단위로 바뀌면서 10분의 1토막으로 떨어진 화폐가치로 계산하면 1961년 1만 7600환이 1962년 1760원이 됐는데 지금의 화폐가치로 따져 12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해 처음에는 8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뛴 것으로 추정된다.
계약 당시의 화폐가치를 현재의 화폐가치로 계산한 10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최고 120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삼성생명의 합의안에 민원인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생명보험협회가 말한 ‘보험금’은 ‘보험금’이 아니다. 민원인은 삼성생명과 보험 계약청약서에 따른 보험계약을 한 것인 줄 알았는데 삼성생명에서 요구해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급금액의 유형’에 따라서 유배당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저축계약’, ‘배당계약’, ‘예정사업비계약’을 한 것이었다.
‘지급금액의 유형별’로 구분하면 ‘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발생되는 지급급액이고 ‘환급금’은 저축계약에서 발생되는 지급금액이며 ‘배당금’은 ‘배당계약’에서 발생되는 지급금액이다.
‘보험금의 지급재원’은 ‘보험계약의 예정위험보험료’이고 ‘환급금’의 지급재원‘은 ’예정순 위험보험료와 순저축보험료(저축계약 부담액으로 개명해야 한다)‘로 불린 ’저축계약의 적립금‘이며 ’배당금의 지급재원‘은 ’배당계약 부담액‘과 ’배당계약 부담액‘으로 불린 ’배당금‘이다.
보험계약(보험업감독규정에는 ’보장성보험‘이라고 정함)에서 ’보험금 지급재 원‘인 ’순위험보험료‘를 부담했지만 계약을 계약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재원‘이 아니라 ’환급금 지급재원‘이 되기 때문에 ’예정순위험보험료‘는 사실상 ’예정위험 보험료가 아니라 ‘적립금의 지급재원’이므로 ‘저축계약 부담액’이라고 개명해야 하는 것이다.
연금지급금액은 ‘저축계약 부담액’으로 불린 ‘적립금’에서 지급되는 ‘환급금’으로 보험금의 지급재원인 ‘예정위험보험료’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아니다.
연금계약에서 연금지급액은 ‘연금지급준비금’으로 지급하고 ‘배당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에서 지급한다는 사실도 최근에야 알게된 사실이다.
해당 민원에서 ‘보험금’은 연금개시 시점 전에 사망 시 사망보험금으로 기납입한 연금부담액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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