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기술 탈취한 퇴사 직원들·이탈리아 인터코스에 승소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1 1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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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한국 법정서 엄중한 경고 받아
▲ 사진 = 한국콜마 제공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한국콜마가 퇴사 직원들과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벌인 '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에서 한국콜마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인터코스코리아와 한국콜마 전 직원들이 한국콜마에게 2억 원과 추가적으로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했던 A 씨는 2018년 1월 미국으로의 이주를 계기로 회사에서 떠났으며 퇴사한 지 일주일 만에 인터코스의 한국 자회사에 합류했다. A 씨는 한국콜마에서 사용했던 노트북에 저장된 수백 개의 주요 업무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무단으로 이전했다. 이와 유사하게 B 씨도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에 입사한 뒤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했다.

한편 인터코스코리아는 2017년까지 선케어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았지만 2018년 A 씨가 합류하면서 선케어 제품 생산을 시작했다. 그 해 인터코스코리아의 선케어 제품 관련 매출은 약 460억 원에 달했으며 같은 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44건의 신제품 심사를 승인받는 등 이례적인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법원은 인터코스코리아가 빼돌린 영업비밀을 활용해 제품을 제작했다고 판단했다.

이미 형사소송에서도 A 씨와 B 씨는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인터코스코리아에는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이 국내 기업의 기술을 부도덕하게 빼돌리려는 시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국내 기업의 기술 개발 노력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선케어 기술 개발을 위해 30년 동안 수천억 원을 투자한 한국콜마가 단순히 기술이 빼돌려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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