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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여객기<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EU 집행위원회(EU)가 13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EU의 조건부 승인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겨놓게 됐다.
앞서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EU와 기업결합 사전 협의 절차를 개시했으며, 지난해 1월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EU의 이번 결정은 시정조치안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다. 화물 부문에서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여객 부문에서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유럽 4개 중복 노선을 이관 받아 실제 운항을 개시하는 것이 조건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분리매각을 위한 입찰과 매수자 선정 등 매각 직전까지의 조치를 마치면 EU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양사 합병은 지난 2020년 말부터 항공업계 재편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으며 지난달 일본, 이번 EU까지 그동안 13개국의 심사를 마쳤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대한항공으로부터 화물사업 매각은 물론, 중복노선을 이관받은 티웨이의 운항 개시를 약속받은 뒤에야 조건부승인을 내리는 등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이번 심사가 향후 EU의 다른 항공사 합병 심사에도 ‘벤치마크’ 격이 될 것으로 업계와 외신은 전망하고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조치안이 “EU가 제기한 우려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이 중요한 부문에서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선택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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