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금융사기 피해 218건·31억 834만 원, 2021년(97건·15억 824만 원) 대비 급증 추세
윤 의원 “금융사기 피해 발생 최소화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정착 및 환수 제고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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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숙 수협은행장.(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sh수협은행(은행장 강신숙)이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파밍 등 금융사기로부터 수산어입인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 2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수협은행은 수산어입인들의 금융 지원을 담당하고 있지만 수산어업인들의 미래와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는 금융사기 피해가 2018년 이후 150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사기 피해에 따른 피해액 환수율(회수율)은 턱없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협은행 이용자 및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수협은행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3년 6월까지 수협은행 금융사기 피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수협은행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대출사기·파밍* 등 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총 1164건이었으며 이에 따른 피해액은 149억 원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2018년 55건(2억 391만 원), △2019년 75건(6억 5173만 원), △2020년 73건(6억 5538만 원), △2021년 68건(8억 1596만 원), △2022년 24건(5억 9193만 원), △올해 1~7월 38건(22억 945만 원)으로 총 333건, 51억 2839만 원으로 집계됐다. 대출사기 피해는 총 541건 57억 4897만 원이었으며 파밍은 290건, 40억 5721만 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작년 기준 금융사기 전체 피해는 218건·31억 834만 원으로 2021년 97건·15억 824만 원 대비 각각 2.3배·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 1~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기 전체 피해액은 49억 6 563만원으로 이미 2022년 작년 한 해 발생한 금융사기 피해액보다 59.7% 증가하면서 금융사기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금융사기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금융사기 피해금액을 환수한 실적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수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기 피해액 중 회수(환수)된 금액은 24억 8846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 대비 16.7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협은행 내 금융사기 피해액 대비 회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으로 2018년 이후 발생한 금융사기 피해액 3억 3244만 원(39건) 중 1억 4376만 원이 회수돼 43.2로 집계됐다. 이어 대전 34.4(2억 4147만 원 중 8304만 원 회수), 울산 33.1(3억 7954만 원 중 1억 2569만 원 회수), 광주 29.4(2억 1784만 원 중 6404만 원 회수) 순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금융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금융소비자의 일반적 예방 노력만으로는 금융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에 확인한 결과 2018년 이후 올 7월까지 보이스피싱·대출사기·파밍 등 발생한 금융사기 피해가 무려 1164건에, 피해금액만 149억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큰 문제는 금융사기로 입은 피해가 제대로 환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5년 간 단 16.7%에 불과해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의 피해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협은행은 금융권과 함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에 앞장서고 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책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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