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건설 故정순규 산재사망사고 항소심 돌연 연기...솜방망이 처벌 재현되나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7 13: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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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등 “책임자 엄벌 않으면 계속된 산재사고 막을 수 없어” 엄청 처벌 촉구
▲경동건설 故정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0월 경동건설 부산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망한 정순규 씨의 산재사망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는 26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순규씨의 산재사망사고 1심 결과는 원청인 경동건설과 하청 JM건설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징역 6개월과 4개월의 금고형인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고인의 책임을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사고 현장 촬영 사진에도 추락 방지 안전망 같은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회사 측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6일로 예정된 정순규씨의 죽음에 대한 항소심(2심 재판) 선고는 6월 23일로 연기됐다.

이시형 부산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며 “선고까지 미루고 나온 판결이 만일 형량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감형이 된다면 유족들은 판결이 나온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는 “원청과 하청의 기업책임자는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과 사법부는 사람의 목숨보다 기업의 이윤을 중시하는 구태를 반복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막고 기업경영책임자를 중벌로 처벌하고, 일터에서 더 이상 억울하게 노동자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데도 사법 당국은 기업과 기업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또 “항소심 첫 재판이 추가 심리도 없이 최후 진술까지 하는 결심재판으로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바로 선고공판 날을 잡아 검찰과 재판부가 올바른 재판할 의지가 있는지 우려 속에 애타게 기다렸는데 또 연기됐다”면서 “산재사망 사고의 책임자를 엄벌로 처벌하지 않고서는 계속되는 산재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족인 정순규 씨의 아들 정석채 씨는 “솔직히 피가 마르고 힘이 많이 빠진다”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경동건설 당신들을 지켜본다’는 것을 회사는 알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동건설이 꼭 들었으면 하는 말이 있다. ‘저는 평생 죽는 그날까지 경동건설의 눈에 가시라도 되자고 마음먹었다고’ 죽는 그날까지 눈엣가시가 될 거라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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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Jss님 2022-05-27 20:27:36
경동건설 공사현장 사건은폐 더이상 사법부는 모르쇠로 나가시면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주시기 간곡히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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