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또는 사회재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재난문자방송 송출하도록 의무화"
![]() |
▲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두 안건이 각각 부결,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본회의 산회 후 의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야당의 한 의원석에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적힌 피켓이 그대로 놓여 있다. 그리고 주변 의원석 모니터도 꺼지지 않고 있다. (사진=newsis)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급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은 가운데 재난뿐만 아니라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의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재난문자방송 송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10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예보·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한 ‘비상계엄 재난문자 송출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재난문자방송의 송출 요건의 권한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 제 12조에 따른 발송기준은 △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 자연 · 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때 행정안전부는 당일 계엄 선포에 관한 내용을 재난안전문자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다음날인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해제했을 때 역시도 재난안전문자는 없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TV 방송 등을 통해서야 계엄 해제를 확인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이로 인해 비상계엄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임에도 명확한 근거가 없어 행정안전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재난안전문자 등 예보·경보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이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재난 등에 관한 예보 및 경보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과거 군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를 연상시킬 정도로 국민에게 큰 공포와 불안을 안겼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민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알리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시도 때도 없이 울리던 재난안전문자가 정작 긴급한 상황에 발송되지 않아 당시 비상계엄선포가 '가짜뉴스' 라고 착각할 정도로 국민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문자 발송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시에도 재난문자방송을 즉각적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