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 효력 상실되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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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등 2000여명(주최측 추산)이 4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비상계엄 선언 사태를 빚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newsis)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국회에서 4일 오후 1시 1분경 비상게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국무회의 심의가 해제의 지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5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하는 즉시 계엄의 효력 상실을 명문화하는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 제 5항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계엄법'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계엄법'의 이러한 국무회의 심의 조항은 계엄 해제를 지연시키거나 형해화하려는 의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이 자동 상실됨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됐음에도 국무회의 심의 규정으로 해제가 지연됐다"고 지적한 뒤 "조속한 계엄 해제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와 관련 현행법 제 11조 제 2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통령과 정부가 계엄 해제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계엄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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