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김상열, 친족 회사 은폐 '사법리스크' 발목...공정 경쟁 짓밟아

성지온 기자 / 기사승인 : 2022-03-17 16:56:48
  • -
  • +
  • 인쇄
-호반건설, 총수일가 보유 13개사 계열회사서 ‘누락’ 친족 2명 은폐까지
-공정위 “김 회장, 지정자료 허위제출 인식 가능성↑…중대성 상당하다”
-삼인기업, 자본금 500만원 수준에서 6개월 만에 연 매출 200억원 성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newsis>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호반건설이 총수 일가가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호반건설의 동일인(총수) 김상열 회장이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체출 과정에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위장계열사 누락, 즉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분류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를 2017년에, 영암마트 운남점을 2017~2020년에, 세기상사를 2018년에, 삼인기업 등 2개사를 2019~2020년에 누락했다. 사위, 매제 등 친족 2명을 2018~2020년에 포함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고 자료 은폐 시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상 기준을 충족한다”라면서 고발 조치 사유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삼인기업’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건설 자재 등을 유통하는 삼인기업은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삼인기업을 협력 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신용 등급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친족 보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위장했다. 삼인기업은 2020년 7월부터 호반건설 등과 거래를 개시했다. 특히, 호반건설은 삼인기업이 자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친족 보유 지분을 타인 명의로 전환하도록 내부 검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3년 간 우수 협력 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업체에 사전 설명도 하지 않고 관계를 끊고 삼인기업과 거래를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물량을 몰아준 결과, 자본금 500만원 수준이던 삼인기업은 6개월 만에 연 매출 200억원의 회사로 성장했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2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삼인기업을 청산시키기도 했다. 

 

세기상사, 영암마트 운남점, 열린개발 역시 각각 김 회장의 사위, 여동생, 매제가 지분을 31~100%보유한 회사다. 특히, 세기상사의 경우 김 회장 사위가 최대주주로 있는 곳이다. 김 회장은 2018년 2월 호반건설로부터 세기상사의 계열회사 편입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보고 받고도 해당 회사를 누락했다. 심지어 누락 사실을 인지한 후 의도적으로 딸의 혼인신고일을 기재하지 않고 계열편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누락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는 김 회장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다. 공정위는 “김 회장은 동서와 그 사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지분율 요건만으로도 손쉽게 계열회사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들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이 미편입 계열사들을 지정 자료에 누락한 기간 동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공시 의무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았다. 특히, 삼인기업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내부거래를 행해오는 등 규제 면탈 결과를 초래하여 중대성도 상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고의적인 계열회사·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아울러 동일인이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1월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의 위장계열사 미신고건과 관련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이나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는 그룹 차원의 경영방침을 갖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로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면서 “위장계열사 미신고 건은 시장 불공정 심화, 탈세 등과 연루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