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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명품 가방·의류 등을 거짓 할인 광고해 약 7억원가량의 대금 편취를 시도하려 했던 인터넷쇼핑몰 운영사 ‘사크라스트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홈페이지에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대표 박모씨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23일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약 2만3000여종의 명품 가방과 의류를 판매하면서, 초기 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 우편 주소,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불이행했다. 또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도 대표자 성명·상호를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업장의 실체도 없었다.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 공간, 조직, 인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던 것이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이렇게 고가의 제품을 한정 기간만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결제 대금을 가로챘다. 이후 돈을 지불하고도 제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민원으로 결제 대행 서비스가 해지되자, 사크라스트라다는 상호를 ‘카라프’로 변경하고 제3자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 나갔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이런 방식으로 총 601건의 거래에서 7억5000만원가량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운영 초기부터 소비자 민원이 빗발했다. 2022년 5~8월에만 배송지연, 환급불이행 등으로 100건 이상의 소비자 민원이 발생했다. 당시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고,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과 함께 사이트 폐쇄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태료 등 제재를 결정하고, 대표자 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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