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또 안마의자 거짓·과장광고로 공정위 제재...'브레인 마사지'로 소비자 기만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1 09: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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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관련 부당한 표시행위 제재
공정위 "객관적 근거 없이 집중력·기억력 향상 표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위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짓·과장 정보 생산하는 행위 적발”
지난 2020년 7월에도 청소년용 안마 의자(하이키) 효능 거짓 광고 철퇴
▲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 (사진=바디프랜드 제공)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바디프랜드(이하 바디프랜드)는 자신의 홈페이지·블로그 또는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사용설명서에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등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표시가 거짓·과장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바디프랜드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사용된 아제라 플러스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집중력 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다.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은 물리적인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가 적용된 피아노 연주곡, 자연의 소리 등의 힐링 음악을 함께 결합한 안마 프로그램이다.
 

▲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해당 사건 표시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으며 소비자들은 바이노럴 비트와 같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까지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를 더 깊게 신뢰하게 되므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집중력·기억력 향상에 실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디프랜드는 자신의 홈페이지·블로그 또는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광고하면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더해져 출시된 안마의자라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홍보했는데 이러한 광고와 이 사건 표시를 함께 접한 소비자들은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다른 안마의자와 차별화되는 기능을 통해 집중력·기억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러한 표시가 거짓·과장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치는 광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사용설명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것과 같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짓·과장된 정보를 생산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바디프랜드의 청소년용 안마 의자 부당 광고 행위 제재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난 2020년 7월에도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 의자(‘하이키’)가 키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 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을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 당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기도 했다.(2020년 7월 9일)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7일 청소년용 안마 의자인 ‘하이키’ 를 출시한 이래 2019년 8월 20일까지 자사 누리집,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 의자에 키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등과 같은 표현과 함께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 각종 이미지를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의 키성장 효능을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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