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돈 15억 횡령’ 한국투자저축은행 중징계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1 16: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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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와 과태료 2400만원 부과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한국투자저축은행이 고객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고객자금을 횡령하고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했다며 한국저축은행에 기관 경고와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담당 임원에게는 주의적경고를, 직원에게는 견책 등을 적용했다.

 

앞서 한국저축은행 직원 A씨는 2022년 4월~12월 기간 중 기업 여신 차주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도 요청이 있는 것처럼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무전표 방식으로 대출금을 임의 출금했다.

 

법인 여신고객의 대출연계 수신계좌와 관련해 차주로부터 계좌 비밀번호를 사전에 알아낸 뒤 임의로 무전표 출금하는 방식으로 총 15억4100만원의 고객자금을 횡령했다.

 

아울러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결산일 기준으로 부실징후가 발생해 자산건전성을 ‘요주의’로 분류해야 하는 15건의 대출을 ‘정상’으로 자산건전성 분류해 대손충당금 42억7500만원을 과소 적립했다.

 

이 밖에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금감원은 OK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과태료 5억24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에게 주의, 견책 상당의 제재를 부과했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사에 연체정보 4952건을 등록했다.

 

또 임원의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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