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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하고, 업계 정상관행에 벗어난 수수료를 강요한 해운대리점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상록해운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예선이란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 접·이안을 보조하는 선박이다. 상록해운은 해운선사들로부터 예선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평택·당진항 내 송악 부두에서 영업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록해운은 예선계약을 체결한 8개 업체에 2017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4년간 균등하게 예선 물량을 배정해왔다.
A업체는 2021년 6월 해운대리점인 상록해운을 거치지 않고 해운선사와 직접 계약하기 위해 외부 대형 예선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선사업자 선정 공개입찰에 참여했다.
그러나 해당 입찰은 최종 보류됐고, A업체는 해운선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후 상록해운은 A업체의 예선 배선 물량을 급격히 줄였다.
A업체는 상록해운의 물량 축소가 ‘보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상록해운은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향후 예선 배정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고 실제로 A업체에 대한 예선 배정을 중단했다.
상록해운은 또 2017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예선업체 7곳에서 계약에 명시된 대리점 수수료와 별개로 업계 관행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7억7000만원의 ‘예선 수수료’를 수취했다.
공정위는 상록해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예선업체에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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