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햄 ‘천하장사 소시지’서 곰팡이 무더기 나와...멸균제품이 왜? [제보+]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2 18: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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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 씨 “보상금 5만 원 준다고 했다가 식약처 신고했다고 하니 보상 못해준다고 말바꿔”
-진주햄 측 “식약처에 신고했을 때는 조사를 받고 식약처의 권고사항 따르기 때문에 보상 어려워”
▲(주)진주햄의 천하장사 소시지에서 곰팡이가 무더기로 나왔다.(사진=제보자 제공)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천하장사 소시지(치즈)에서 곰팡이가 무더기로 나와 여름철 식품위생에 빨간불이 켜졌다. 

 

소비자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한 마트에서 구입한 진주햄의 천하장사 소시지가 심하게 썩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객센터에 컴플레인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을 먹은 뒤 복통과 설사를 호소하며 병원 치료비를 요구하는 소비자 A 씨와 치료받은 진료기록서를 먼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진주햄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주)진주햄의 천하장사 소시지에서 곰팡이가 무더기로 나왔다.(사진=제보자 제공)

 

A 씨는 “마트에서 천하장사 치즈 소시지 한 묶음(18개입)을 구입했고, 한 5개 정도를 먹다가 맛이 이상해서 안을 뒤척여보니 상당수가 썩어있었다”며 “진주햄 고객센터로 전화하니 다른 외부에 안 알리는 조건으로 도의적 치료비 명목으로 5만 원을 준다고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다음날(17일) 식약처에 민원을 넣었다고 알리고 복통과 설사로 치료를 받아야 하니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후 진주햄은 이미 식약처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준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5만 원 달라는 게 아니라 잘못 만든거 때문에 아프니 치료해 달라는 건데 민원 넣었다고 안된다고 한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주)진주햄의 천하장사 소시지에서 곰팡이가 무더기로 나왔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9월 21일까지다.(사진=제보자 제공)

이와 관련해 진주햄 측은 <일요주간>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보내왔다.

 

Q 1. 컴플레인에 대해서 외부 유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5만 원 보상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A. 소정의 금액을 보상하려고 한 부분은 사실이지만, 외부 유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상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당사에서는 당사의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하고자 의료비 내역 요청을 드렸으나, 증빙을 공유받지 못했다. 

Q 2. 소비자 보상이 너무 미흡했던 것 아닌가.
A. 우선 고객 분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저희 입장에서는 곰팡이 발생의 원인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도의적 차원에서 상담원이 우선적인 보상을 말씀드린 것이었다. 그러나 고객분께서는 보상 금액이 적고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누차 하셨고,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언론사에 제보할 것임을 언급하셨다. 당사 입장에선 과실과 무관한 선 보상을 제시했음에도 고객분의 불만에 따라 제보가 이루어진 상황인 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주)진주햄의 천하장사 소시지에서 곰팡이가 무더기로 나왔다.(사진=제보자 제공)

Q 3. 식약처 제보를 했을 때 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데.
A.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상담사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식약처에 신고했을 때는 조사를 받고 식약처의 권고사항에 따르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선처리는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다. 식약처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 

Q 4. 제조 과정에서 곰팡이 발생 가능성은 없나.
제조 공정상 곰팡이는 발생이 불가능하다. 당사는 전문 품질 관리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엄격하게 품질 관리를 하고 있고, 외부 기관인 식약처와 유통사를 통해 수시로 품질 검증을 받고 있다. 진주햄에서 제조하는 제품은 멸균 공정으로만 운영되며, 위생 처리 과정을 거친 포장 자재만 사용하고 있어 엄격한 관리 기준에 의거해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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