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제조 과정의 문제로 드러나자 뒤늦게 치료비 및 피해보상 하겠다 연락와” 분통
-2020·2018·2016년 유사한 사건 잇따라 발생...어린이 즐겨 먹는 식품 안전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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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주햄의 천하장사 소시지에서 곰팡이가 무더기로 나왔다.(사진=제보자 제공)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주)진주햄에서 제조한 ‘천하장사 소시지(치즈)’ 완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된 사실을 <일요주간>이 지난달 22일 단독 보도(온라인 기사 제목 : 진주햄 ‘천하장사 소시지’서 곰팡이 무더기 나와...멸균제품이 왜?)한 이후 양산시청 위생과가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제품을 감싸는 필름이 훼손돼 이물(곰팡이)이 혼입 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양산시 위생과는 “정상적인 제품은 개봉을 위한 빨간색 정취선이 존재하나, 이물이 혼입된 제품은 절취선 있는 부분의 필름이 파손돼 사라진 상태였다”며 “제품의 포장지 안에서도 파손된 필름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제조공정 중 필름 파손으로 이물(곰팡이)이 혼입 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예정이다”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 만전을 기할 것을 행정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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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한 달 정도 남은 (주)진주햄의 천하장사 소시지에서 곰팡이가 무더기로 나왔다. 8월 22일 본지 보도 당시 사진.(사진=제보자 제공) |
해당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 A 씨는 7일 <일요주간>과 통화에서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자 뒤늦게 (진주햄에서) 피해보상은 물론 치료비를 처리해주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앞서 소비자 A 씨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한 마트에서 구입한 천하장사 소시지가 심하게 썩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진주햄 고객센터에 컴플레인을 제기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일부 제품을 먹은 뒤였고, 이후 복통과 설사를 호소하며 진주햄 측에 병원 치료비 지불보증을 요구했고, 회사 측에서는 A 씨에게 치료받은 진료기록서를 먼저 제출해야 된다고 해 갈등을 빚었다.
당시 A 씨는 <일요주간>과 통화에서 “마트에서 천하장사 치즈 소시지 한 묶음(18개입)을 구입했고, 한 5개 정도를 먹다가 맛이 이상해서 안을 뒤척여보니 상당수가 썩어있었다”며 “진주햄에서는 외부에 안 알리는 조건으로 도의적 치료비 명목으로 5만 원을 준다고 했다”고 분통을 터트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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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주햄의 천하장사 소시지에서 곰팡이가 무더기로 나왔다.(사진=제보자 제공) |
이와 관련, 진주햄 측은 본지에 보내온 입장문(8월 22일)을 통해 “소정의 금액을 보상하려고 한 부분은 사실이지만, 외부 유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상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며 “당사에서는 당사의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하고자 의료비 내역 요청을 드렸으나, 증빙을 공유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진주햄 측은 또 “제조 공정상 곰팡이는 발생이 불가능하다. 당사는 전문 품질 관리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엄격하게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며 “진주햄에서 제조하는 제품은 멸균 공정으로만 운영되며, 위생 처리 과정을 거친 포장 자재만 사용하고 있어 엄격한 관리 기준에 의거해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산시 조사 결과, 제조 과정에서 이물(곰팡이)이 혼입 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진주햄의 신뢰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진주햄의 천하장사 소시지에서 곰팡이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에도 5살 아이가 소시지를 반쯤 먹다가 곰팡이를 발견한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지만, 소시지에 곰팡이가 펴있고 그 주변이 썩어있었다. 2016년과 2018년에도 유통기한이 한두 달 이상 남은 진주햄 소시지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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