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지역지부 "노조법 시행령에도 해당 없고 그 어떤 공항에도 전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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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19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4단계 인력 반토막 칼질! 노동자·시민안전 내팽개친 인천국제공항공사 규탄 인천공항지역지부 결의대회'.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를 비롯 민주노총 인천본부 소속 조합원들은 지난 13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인천지노위) 앞에서 인천국제공항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필수유지업무 지정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인천지노위에서 개최된 인천공항운영서비스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 조정회의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안석 지부장은 “‘파업으로 인해 화장실이 더러워 승객들이 이용을 못하면 비행기 탑승에 지장을 초래해 비행기 이륙이 어려워진다며 환경미화를 포함한 공항 운영서비스 전반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돼야 한다’는 사용자 측의 주장은 억지”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설령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화장실 변기가 막힌다 해도 그것을 처리하는 업무는 운영서비스(환경미화)가 아니라 시설관리노동자들이 한다. 인천공항의 현실과도 맞지 않는 궤변”이라고 덧붙였다.
◇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기본권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필수유지업무 신청은 중단돼야”
지난해 노동조합은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인천공항운영서비스의 요구에 응해 필수유지협정 체결을 위한 자율협상에 성실히 임했으나 사 측은 환경미화 업무를 포함한 전체 운영서비스 업무 평균 49%를 필수유지업무로 묶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고수하다가 급기야 2024년 5월 인천지노위에 필수유지업무 지정을 신청했다.
인천지노위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수차례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별조정위원회가 다시 개최된 지난 13일 인천지노위 앞에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김광호 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안석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강동배 본부장이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며 헌법에 충실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필수유지업무 신청은 중단돼야 마땅하다”며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다수의 법률단체 역시 노조법과 시행령에서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공항운영서비스 업무 전반을 필수유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인천지노위가 법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 모두에서 벗어난 위헌·위법적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인천공항 노동자의 기본권이 장기간 심각하게 침해될 뿐만 아니라 전국 15개 공항 및 전체 공공기관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의 필수유지협정문에도 노조법 시행령을 준수해 환경미화 등 터미널 운영과 관련한 직무는 필수유지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안석 지부장은 “인천지노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혹여 특별조정위원회에서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위법·위헌적 판단을 내릴 시 그에 상응하는 투쟁은 불가피하다”며 노동기본권을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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