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는다!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로 현장 관리 강화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3 17: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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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복기왕 의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대표발의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지위 부여…불법 중개행위 감시·예방 기대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여야가 협력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협회의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대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공익활동을 수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피해가 증가하면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충분한 설명, 주택 관리비 고지,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 의무 강화 등 시장의 관행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협회는 중개인의 일탈을 직접적으로 지도하거나 점검하고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실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11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협회를 중심으로 무등록 중개행위, 일명 ‘떴다방’식 기획부동산 투기 징후 등을 지역 단위에서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협회는 동 단위까지 조직된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실질적인 현장 지도 및 점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며, 현재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3%의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권영진 의원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기왕 의원은 “민생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권 의원과 함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며, “여야가 협치로 민생법안에 함께 나서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공인중개사 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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