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외국의사·치과의사 국내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ㆍ고시에 대한 공청회 열어

노정금 / 기사승인 : 2012-09-21 17:24:26
  • -
  • +
  • 인쇄
외국의료인의 국내 연수 중 의료행위’에 대해 가능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일요주간=노정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21일(금) 의료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의료인의 국내 연수 중 의료행위’에 대해 가능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본 고시의 제정을 추진하고자 외국의사·치과의사의 국내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의료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 개도국 의사들에게 우리나라의 발전된 의료기술을 전수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외국 의사들의 국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나, 이들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승인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참관 중심으로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동 고시를 통해 엄격한 요건 및 절차 하에 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외국의사 국내의료 연수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연수주관기관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한다. 이 후 3개월 이상의 사전교육훈련을 조건으로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하고 연수참여자는 연수의료기관 내에서 지도전문의의 입회하에 대상환자에게 사전고지 후, 승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승인의 요건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 인증에서 ‘인증’의 등급을 받은 기관이어야 된다. 단, 연수주관기관 신청 시 심의를 통해 의원급 기관이 인정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