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식에 대해 부가가치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3가지를 두고 내부 검토를 벌여왔다. 당초 기재부는 일본의 가상화폐 과세 모델인 ‘잡소득’을 유력 검토했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배적인 의견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쪽으로 관심이 기울었다. 일본은 과세 대상을 일일이 세법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포괄주의’인 반면 우리나라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을 법으로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초점을 맞추고 적용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통해 가상화폐를 과세한다면 파생상품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파생상품은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또, 파생상품 과세는 대주주만 과세하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달리 모든 투자자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국내외 파생상품의 손익을 합산해서 전체적으로 이익이 난 경우에만 과세를 한다.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주식처럼 10~30% 내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주주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등이다. 또, 1년 미만 보유 주식을 되팔 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율의 최고는 30%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35개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으며 1, 2위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의 일평균 수수료 수익은 3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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