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 검찰이 ‘민주당원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8)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7일 컴퓨터 등 장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모·우모(32)·양모(3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포털 사이트 정보처리장치의 통계 집계 시스템을 잘못 인식하게 해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17일 오후 10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2시45분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가동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공감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를 운영해 온 김씨는 경기 파주의 경공모 사무실에서 회원들과 정치 관련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해당 댓글에 ‘공감’ 버튼을 누르는 등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이들은 회원들로부터 받은 네이버 사이트 아이디 61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 1건에 달린 댓글 중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 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 등 2개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오는 18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우선 경찰이 송치한 혐의만 먼저 기소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경기도 파주 김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3명을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구속됐고, 같은 달 30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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