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계열사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 당시 진에어의 화물운송사업 면허 변경을 인가한 사실이 드러나 ‘봐주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국토부는 18일 “조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 관련 논란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무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면서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아 항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조 전무 재직 당시 두 차례의 대표이사 변경 건(2013년 3월20일, 2016년 2월18일), 한 차례의 사업범위 변경 건(2013년 10월8일)에 대한 심사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조 전무가 외국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심사 당시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가 문제가 되고있다. 항공사업법 제9조에 따르면 국적기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항공사 임원중 외국 국적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로써 국토부는 면허 심사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국토부는 이에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에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며 조 전무의 불법 재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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