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회사 내에서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해 소송을 낸 피해자와 그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취해 원심보다 큰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20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원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측이 총 4000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 박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1년 여간 성희롱을 당해 2013년 6월 해당 직장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회사는 박씨가 재판에 필요한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료 직원을 협박했다는 이유 등으로 견책 처분을 내린 이후 직무를 정지하고 대기 발령했다.
박씨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법원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은 성희롱 가해자인 직장 상사에 대해서만 1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불법 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직장 상사가 항소를 포기함 따라 회사에 대한 재판만 진행된 2심에서는 재판부가 성희롱 가해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회사의 책임만 인정해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박씨에 대한 회사의 나머지 처분은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박씨에 대해 내린 회사의 인사 조처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일부 패소한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 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박씨에 대한 회사의 인사조치 또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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