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한항공 총수 일가 잇단 '갑질'...재벌 3세 초고속 승진 문제 없나

하수은 기자 / 기사승인 : 2018-04-24 10: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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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newsis)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newsis)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최근 대한항공 운영사인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과 전횡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고용노동부에 ‘재벌총수 일가의 초고속 승진 등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참여연대는경제금융센터(소장:김경율 회계사)는 23일 고용노동부에 이 같은 질의서를 보내 “최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폭언 및 소위 ‘물벼락 갑질’ 등의 논란을 계기로 경영 능력과 인성이 제대로 검증 되지 않은 재벌총수의 2세, 3세들이 단기간에 대표이사, 등기이사 등 고위직 임원으로 초고속 승진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노동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4조는 사용자가 제6조의 균등처우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처럼 우리 법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균등처우를 명문으로 규정해 ‘공정성’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재벌 가문 태생이라는 사실상의 ‘선천적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채용 및 승진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특별히 채용되고 초고속으로 승진하는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이 위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근로기준법 제6조는 주로 사업장 내에서 불이익한 차별적 대우를 받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거가 되어왔다”며 “실제로 2016년 법원은 무기 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되는 차별의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유로 수당 등을 일반직과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서울남부지법 2016.6.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조항이 의미하는 ‘차별적 대우’의 의미가 비단 불이익한 처우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초고속 승진 등과 같은 특혜적 처우에도 해당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고용노동부에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재벌그룹 소속 회사(사용자)가 재벌 2세·3세·4세들(근로자)에 대하여 ‘재벌총수 일가의 자녀(사회적 신분)’라는 이유만으로 승진 등(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적 처우(특별채용·초고속승진)를 한 것이라면 해당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게 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재벌총수 일가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속에서 적은 지분으로 기업 전반을 지배하고 다양한 방법의 사익편취 행위를 통해 부를 축적해왔다. 최근 총수 일가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단지 재벌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재벌총수 2, 3세들이 단기간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요 자리로 승진을 해 결국 경영상의 비효율과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초고속 승진 등으로 자질과 경영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재벌 2, 3세들의 무임승차식 주요 경영참가는 부적절하다. 재벌총수 일가 갑질 사태의 해결은 그간 총수일가가 누려온 불·편법적인 특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관점에서 진행돼야 하고 노동 불균형의 시정 역시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가 노동 불균형을 근절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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