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 현대중공업 내에서 불법적인 희망퇴직강요가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제기 된 가운데 김종훈 의원이 교육을 빙자해 희망퇴직을 강요당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고 이 사건의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6년 하반기 자회사설립과 분사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대상자를 선정해 직무교육과 휴업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며 희망퇴직과 이직을 종용해 왔다”며 “노동조합과 당사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육대상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망퇴직과 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활동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생산직 노동자에게 회계학·역학 등을 가르치고, 관리직 노동자들에게는 용접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식이다. 교육 후에는 부서이동을 시켜 전공과 무관한 업무를 시키고, 자택대기·휴업 등을 통해 임금을 삭감하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며 “직무교육의 대상자 선정과 직무교육의 내용, 사후조치 과정을 보면 누가 봐도 희망퇴직을 강요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현대중공업은 즉각 직무교육을 빙자한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측에 확인한 바로는 현대중공업은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고용유지지원금은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 이렇다 보니 현대중공업이 고용유지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끝으로 “현대중공업은 1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교육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서 장소를 옮겨 경주 산내에 환경도 열악한 창고와 같은 장소를 선정해 교육을 실시했다”며 “새 정부는 노동조합 할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조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교육대상자들에 대한 면담과 조사를 진행해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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