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한근희 기자]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측과 금전 거래를 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씨가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한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오는 30일 오전 10시까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9월 ‘드루킹’ 김씨가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김모(49·필명 성원)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가 지난달 26일 되돌려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돈을 되돌려 준 시점이 ‘드루킹’ 김씨가 구속된 지난달 25일 다음날이어서 부적절한 금전거래로 의심하고 있다.

‘성원’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한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며 한씨가 거절했지만 억지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둘 사이에 추가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 “피의사실은 500만원이지만 조사할 부분은 500만원 말고 더 있다”며 “피의사실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씨의 자택과 휴대전화, 김 의원 국회 의원회관 한씨의 사무실과 경남 김해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한씨의 통신내역과 금융계좌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일부 영장의 수사기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또 수사상 보안이 필수적인 압수수색 영장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불판을 표했다.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수사는 밀행성이 생명이다. 영장 신청이 기각됐으면 보강해서 재신청하면 되는데 대외에 공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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