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사건 검찰 불기소에 항고 않기로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8-04-27 17: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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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참여연대 홈페이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해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규탄했다. (사진=참여연대 홈페이지)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과 애경을 고발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전원회의를 통해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27일 “그 어떤 반박조차 없이 항고하지 않겠다는 공정위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부 때 잘못을 반성하긴커녕 처음부터 SK케미칼ㆍ애경을 징벌할 의지조차 없던 게 아닌지 이제 의문을 넘어 확신이 든다”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제안조차 무시한 결정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또 다시 절망을 느낀다”고 규탄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지난달 29일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애경은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으며, 이마트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애경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


이들이 제조?판매한 살균제의 주성분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다. 이들 성분은 2016년 검찰 수사 당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나, 환경부가 이들 성분이 인체에 위해하다는 자료를 발표하며 지난해 9월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2월 SK케미칼과 애경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위와 검찰의 이같은 행태는 결국 가해기업들에게 얼마든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면서 “이러고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참사 원인이 드러난 2011년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공정위, 특히 정재찬 위원장 재임 때인 2016년 공정위의 조사와 결정 과정을 낱낱이 재조사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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