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수근 기자] 119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한 후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소방청이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3일 밝혔다.
강연희 소방위는 지난달 2일 취객 윤모씨를 구급차에 태워 후송하다가 머리 등을 주먹으로 맞았다. 이후 강 소방위는 뇌출혈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 달 24일 병원에 입원했고 지난 1일 사망했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 우선 폭행 피해를 본 구급 대원 지원에게 즉시 휴가를 주고 진단, 진료비와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폭행 증거 확보를 위한 CCTV와 웨어러블 카메라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구급차 내에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한 비상 버튼을 설치하고 신고를 위한 스마트폰 앱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폭행 상황 유형별로 대응 요령을 익히는 교육과정도 10월까지 만들 계획이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소방관들이 구조·구급 업무 중 폭행·폭언 피해를 당한 사례가 4년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와 같은 사례의 건수는 2012년 93건(폭행 93건), 2013년 149건(폭행 149건), 2014년 132건(폭행 130건·폭언 2건), 2015년 198건(폭행 194건·폭언 4건), 2016년 200건(폭행 200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1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65건), 부산(6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폭행과 폭언을 당하는 소방관들이 늘고 있으나 처벌은 미비한 실정이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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