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한근희 기자] 경찰이 30대 여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대한가수협회장인 가수 김흥국(59)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자신을 고소한 A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여서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고소인이 김씨에게 제기한 강간·준강간·명예훼손 혐의 등을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 측은 “고소인과 다수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휴대폰 포렌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20일 김씨를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 지휘했다.
A씨는 지난 3월 종합편성채널 MBN과의 인터뷰에서 “2016년 11월께 김흥국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김흥국씨가 지인들과 모인 술자리에서 나에게 억지로 술을 먹여 정신을 잃었으며 이후 깨어났더니 알몸 상태로 누워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김씨는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 그 여성이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다”며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김씨는 또 A씨를 상대로 2억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경찰 조사에서도 “성폭행도 성추행도 한 적이 없다. 증거물도 많고 증인도 많다. 진실이 밝혀져서 빨리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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