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절규..."체불임금 달라고 농성했는데 손배소로 압박"

김지민 기자 / 기사승인 : 2018-05-10 1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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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노동자 A씨 "2000여만원 체불임금 달라"고 회사측에
요구...사측, 업무방해 등으로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고용부 "현재 전문가TF 구성해 법적 보호방안 검토 중에 있다"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약속불이행 규탄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법2조 개정, 단결 투쟁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했다. (사진=newsis)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약속불이행 규탄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법2조 개정, 단결 투쟁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했다. (사진=newsis)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19대 대선에서 친노동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전국 230만여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애환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건설 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취임 후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도 노동기본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임금 등과 관련해 크게 개선된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9일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을 결의하는 대회를 개최,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진산업건설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특수고용직에 속하는 굴삭기 노동자가 2000여만원의 체불임금을 달라고 회사측에 요구하자 사측에서 되레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9일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등에 따르면 굴삭기 노동자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안양 대성유니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했다. 해당 공사 현장의 원청은 대성산업건설, 하청은 흥업이앤씨였다. A씨는 하청업체인 흥업이앤씨와 계약을 체결한 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지만 결국 그는 임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5000만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앞서 A씨는 흥업이앤씨에서 공사대금을 받아왔으나, 흥업이앤씨가 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2017년 2월부터 대성산업건설이 직접 지불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사대금은 그 시점부터 체불되기 시작했고, 노동자들은 불만을 토로하며 하나 둘씩 관두기 시작했다.


당시 대성 측은 굴삭기 노동자들이 흥업이앤씨로부터 직불동의서를 받아와야 하는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당당히 나왔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부도 등의 이유로 흥업이앤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A씨 일을 관두려 했지만 대성 측은 임금을 주겠다는 각서까지 쓰며 일을 해달라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A씨 등 4명의 노동자들은 계속 일을 했으나 임금을 지급할 시기가 되자 대성 측은 약속을 어겼다는 것. 이에 이들 4명은 회사 본사 앞을 찾아 농성을 벌이는 등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사측은 이들의 농성 때문에 업무가 마비됐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닐 곳은 없었다. 일반 노동자의 경우 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체당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굴삭기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현재 노동부에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노동계는 각종 ‘갑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줄 것을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0일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의 경우 관련 법이나 제도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 전문가TF를 구성해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등 보호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은 개인사업주 형태”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공사대금 등의 부분에서 체불이 생기면 민법상 계약 위반으로 봐 민사로 다퉈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이 업무여건이 취약한 측면이 있고 보호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전문가를 통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고용부를 통하지 않더라도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는 체불 방지를 위해 건설사가 각종 공제조합 등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것인데, 건설노조에 따르면 대성산업건설 측은 이러한 지급보증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한편 대성산업건설은 대성물류건설 E&C사업부에서 지난해 4월30일자로 영업양수해 운영 중이다.


대성물류건설 관계자는 A씨 등 4명의 특수특수고용직 노동자 건과 관련해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현재 회사 내에 노조 등 힘든 부분이 많아 답변 해드릴 분이 안 계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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