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면 검찰은 권 의원은 춘천지검 수사 때부터 관계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자 권 의원이 휴대전화를 바꾸고 지역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서류를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런 내용으로 권 의원을 상대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에서 “권 의원이 심문 과정에서 압수물 존재와 의미, 참고인 진술을 알게 된 점을 고려할 때 허위 진술을 교사하거나 주요 증거 자료 폐기 등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높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 체포동의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에 자신의 지인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최흥집(구속기소)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 구속하기 위해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에서 보낸 체포동의서가 검찰을 거쳐 법무부에 접수되면 법무부는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받는다. 이후 법무부는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서가 접수되면 본회의 보고를 거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로 처리한다. 표결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표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돼야 한다.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구속 여부를 판단하지만,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
한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한국당이 또다시 방탄국회 소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6월 국회를 소집한다면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약속해야 한다”며 “국회법 26조에 따라 오늘 오후 2시20분 이후부터 체포동의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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