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무너진 사법권 靑 비서실 전락"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8-05-30 16: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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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30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와 그 관련자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newsis)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30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와 그 관련자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양 전 원장을 사정당국에 고발하고 나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과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이민걸·이규진 전 행정처 기조실장도 함께 고발했다.


법원노조는 “지금 국민들에게 법원은 재판거래소, 흥신소, 로비스트집단으로 조롱당하고 있다”며 “1차, 2차 조사 결과가 법관 사찰과 성향분석에 따른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법관의 독립 훼손의 문제였다면 이번 3차 조사결과는 사법부가 스스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청와대 산하 비서실로 전락한 사건으로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12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을 사찰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1차 조사와 추가조사에 이어 3차 조사를 했다.


특별조사단은 물적조사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사용하던 저장매체의 전체 파일과 2차 조사에서 암호설정으로 조사하지 못한 760개의 파일을 대상으로 했다. 인적조사로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을 비롯하여 총 4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법원노조는 특히 “3차 조사의 내용을 보면 판사들의 학회 모임, 사법행정위원회, 카페 등을 통해 동향 파악을 하고 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실행했다”며 “또 법관의 성격, 재판태도, 가정사, 다른 판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대학시절 있었던 일, 판사 임용이후 재산총액에 대한 그래프 작성까지 하며 사찰하고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별조사단의 발표는 블랙리스트 대상 법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고 했으나 실제 당사자인 법관은 그 부분에 동의하지 못하는 등 아직도 완전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의지도 없다”며 “이 모든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는 조사자와 피조사자가 모두 법관으로 구성된 한계와 조사 방법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함을 스스로 발표한 것”이라며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는 격언은 지금 우리 법원이 깊이 생각해야 할 대목이다. 성역 없는 수사로 일벌백계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원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연서명에 동참한 3453명의 법원공무원의 요구를 담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법원본부는 3차 조사보고서의 개별사건에 대해 별도 법리검토를 진행, 고발 사실과 피고발인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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