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자회의, 양승태 재임시절 '재판 흥정' 의혹 원문 요청...전국 판사들 고발 여부 '주목'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8-06-01 13: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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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newsis)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임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원문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5월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대표들을 대상으로 원문자료 제출 요청에 관해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수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으며, 사법 행정 담당자에게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만큼 법원행정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의혹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 이하 조사단)은 법관대표회의 측이 원문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을 해 오면 자료제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일 법관대표회의 임시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재판 흥정' 의혹과 관련해 형사상 조치 여부를 의결할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5일 조사단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한 410개 파일 가운데 일부만 공개했다. 조사단은 법관대표들의 문건 열람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원문 공개 여부엔 답변을 아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시절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고,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추진을 위해 재판을 흥정 대상으로 삼은 흔적이 발견돼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의혹과 관련해 자택(경기 성남시 수정구) 앞에서 오늘 오후 입장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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