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9년만에 재수사...공소시효 8월4일 만료 진실 밝혀질까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8-06-05 14: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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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고(故) 장자연씨 영정사진.(사진=newsis)
사진은 고(故) 장자연씨 영정사진.(사진=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검찰이 수사종결 9년 만에 ‘고(故) 장자연 사건’을 재수사 한다. 지난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장자연씨. 그녀의 자살 이후 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는 연예계 성상납 비리 의혹으로 비화하며 우리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왔다.


당시 ‘장자연 리스트’에는 재벌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임원 등 유명인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며 흐지부지 일단락됐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장씨가 숨져 피해사실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해 구체적인 피해 정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에 대해서만 폭행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당시 장씨 사건 기록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넘겨 받아 재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장씨 사건 재수사를 권고했다. 권고를 받아들인 검찰은 공소시효(8월4일 만료)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관련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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