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관들의 '갑질'...1억여원 허위출장비 적발

한근희 / 기사승인 : 2018-06-08 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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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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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한근희 기자] 가지도 않은 출장을 간 것으로 속여 약 3년에 걸쳐 1억원 가까운 출장비를 챙긴 혐의로 법원 집행관과 사무관들이 대거 입건됐다. 1회 비리 금액이 소액이고, 추후 집행예정 때문에 채권대리인이 항의하지 않아 쉽게 드러나지 않는 구조로 내려오는 비리 형태였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사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서울북부지법 소속 부동산 가처분 집행 담당 대표집행관 서모(58)씨와 집행사무원 김모(47)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서류를 조작, 집행현장에 가지 않고도 300회 이상 총 9200만여원의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가처분 집행현장에 1회만 나가고 2회 나간 것처럼 속이고 문서를 위조해 채권자들에게서 출장비 1회분(2만9500원)을 추가로 챙긴 것.


경찰에 따르면 채권자인 재개발 지역 조합장들 입장에서 집행관들이 고의로 집행을 늦출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어려워 집행관들의 갑질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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