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박근혜?최순실에 중형 구형..."이재용 경영승계에 영향"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8-06-15 13: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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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2심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5년 구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출석하고 있다.(사진=newsis)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출석하고 있다.(사진=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62)씨에 대한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항소심 11번째 공판에서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춰 볼 때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앞에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은 이날 2심 공판에서 피고인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줬음을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 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를 매우 업중하고 무겁게 판단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3년 이상(2013년 5월 ~ 2016년 9월)의 기간 동안 안봉근 등 최측근 비서관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에게서 총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거액을 수수해 국가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권력과 권한을 남용, 부도덕한 결정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도 반성하거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닌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관행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돈은 삼성동 사저 관리, 차명 휴대폰 요금과 의상실 운영비, 주사 비용 등으로 쓰였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정부기관의 정무적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어 이러한 범행을 준비하고, 기획할 만한 능력이 없다"며 "이번 사건은 예산 및 재정 문제에 관련해 전문 지식이 없었던 박 전 대통령이 비서관들을 신뢰해 일어난 것"이라며 “불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날 검찰은 별도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서도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재판에서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재판과 검찰수사를 보이콧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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